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맑은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목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따른 피해방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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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맑은물사업소 | 등록일 | 2014-04-30 | 조회 | 6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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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 바로알기.hwp
?atchFileId=FILE_000000000084340&fileSn=0 주방용오물분쇄기 바로알기.hwp 인증제품 및 불법판매 유형 안내.hwp ?atchFileId=FILE_000000000084340&fileSn=1 인증제품 및 불법판매 유형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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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에 따른 피해방지 안내
「환경부에서는 인증 받은 제품에 한하여 주방용오물분쇄기(환경부 고시 제2013-179호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13.12.30))의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업체에서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제한적 허용 추진(하수도법 개정안 입법예고일 2014.04.03)에 따라 음식물분쇄기가 전면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광고 및 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업체 등에서 분쇄기가 전면 허용된 양 광고하며 인터넷, 다단계판매, 총판 및 대리점 형태로 불법 분쇄기의 유통이 확산되는 등 우리군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환경부 인증제품 확인 방법 및 주방용오물분쇄기의판매·사용 금지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3-179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붙임 참조 주방용오물분쇄기 관련 문의처 : 서천군맑은물사업소 하수도담당 ☎ 041-950-6820 충청남도 수질관리과 ☎ 041-635-2734 환경부 생활하수과 ☎ 044-201-7150 한국상하수도협회 성과평가팀 ☎ 02-3156-7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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