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질서를 방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부정과 비리의 이장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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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마을이장 놓고 금품선거 ‘파문’
내년 지방선거 놓고 사전포섭 의혹까지. . .사회적 파장 커
불법선거 관련 법적 근거 없어 난항. . .관련 대책안 마련 시급
충남 서천군 소재 마을 이장선거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관련 선거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사전섭외일 것이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해당 선거에 따른 관련 금품수수 내용이 공공연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와 관련 사법적 관련 법규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이장선거.
이날 이장선거에 기호 1번으로 나온 현 이장인 김 모씨가 2번인 오인교(58세, 남, 장항읍 송림리)씨를 24표차로 당선됐다.
27일 취재진과 만난 오인교씨는 당초 선거를 주도한 개발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선자인 김 모 이장과 불법선거가 치러진 것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오 씨는 “당초 선거공고 발표 당시 선거인이 74명으로 확정 되었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90명이 선거에 임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생겼다”며 “이의를 제기해 확정했던 74명이 선거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 이후 정 모 개발위원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주민의 양심선언 등 사전 금품살포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처벌법규 및 규정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실제로 선거 다음 날인 19일 개발위원장으로부터 선거 전날 20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한 주민이 서천경찰서를 방문해 이 같은 양심선언을 했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경찰당국에서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5일 당시 서천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해당 주민이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이 없다”며 “본청까지 관련 내용을 의뢰했지만 같은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도 입장에 난색을 표했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장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적용될 수 없으며, 이장 선거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거나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이장선거와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서천군 리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으로 임명자격 및 절차, 결격사유 등만 명시되어 있을 뿐, 선거과정 및 불법선거 처벌규정 등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마을 이장선거에서 당선자가 나오게 되면 해당 읍.면장이 임명권자로 마을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뿐이다.
27일 김명수 장항읍장은 “임명권자가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서천군 리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을에서의 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난처한 입장이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명권자인 장항읍장이 불법선거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선거에서 당선된 김 이장을 임명할 경우 자칫 자치단체에서 불법선거를 방조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장 당선자가 내년 지방선거에 군수 후보로 출마한다는 인사와 개연성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후 폭풍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송림리 정 모 개발위원장은 “이장 선거와 관련해 낙선한 오 모씨가 주장한데로 선거인도 조정해 줬다”며 “금품수수와 관련 들은 바도 없고 모르는 내용이다”고 28일 밝혔다.
한편, 오인교씨는 지난 25일 마을주민 38명의 동의를 얻은 탄원서를 작성해 충남지방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충남도감사위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출처: http://www.brcity.kr/bbs/board.php?bo_table=report1&wr_id=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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