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는 약하고, 본인은 서천군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이 복도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공건물은 실내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 줄로 알고 있는데 서천군청사는 치외법권 지역인양 그 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하고 있으니 어찌 이 사회가 법치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천군에 바랍니다.
서천군 관내의 공공건물 내에 존치되어 있는 모든 재떨이는 건물 밖으로 내 보내져야 할 것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자에 대하여 엄하게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연은 애국이고 애향이며, 어메니티한 환경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서천군 관내의 공공건물, 식당, 장례식장, 학교, 학원 등 흡연이 가능하지 아니하는 지역(금연지역)에서 금연을 위한 대책으로써 서천군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