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암리 옛 성터 문화재 원상회복에 관한 주민청원서
문서번호 2005-100-1
발 신 장암리 주민 협의회
수 신 서천 군청 민원실
행정기관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와 본분을 망각한 정당성이 상실되면 그 공동체의 질서는 유지되지 않는다. 우리 동민들은 10년의 침묵을 깨고 공기관의 무원칙한 자세 때문에 동민들이 겪는 피해에 관하여 헌법 제 26조1항 청원법제 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1. 주민참여 배제한 관료주의적 발상
지역개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누구보다도 중시해야 할 행정당국이 동민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문화재 복원공사 역시 당국의 지휘감독 소홀로 오히려 흉물거리가 되어 이로 인한 동민들의 재산권이 침해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해는 주민참여를 배제한 관료주의적 발상에 근거한다 할 것입니다.
2.문화재 복원인가 문화재 파괴인가.
이에 따라 행정당국은 문화재를 복원 한다며 예산을 집행하여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배제한 공사를 집행하다보니 졸속 공사가 되었고 어느날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 공사는 끝이 난 것입니다 성문과 관망루는 복원되지 않았고 아래 성벽 부분은 담을 쌓다 잘린 것 같이 날림이 되어 문화재 복원과는 거리가 먼 딴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아래 장군도로 장암리 터널은 1/3 만 덮인 채 나머지는 흉물스럽고 위험천만하게 10년째 방치된 상태입니다.
3.주민들의 조망권 갖춘 문화 공간의 옛터
이 복원되지 않은 동산은 수세대를 살아오는 동안 동민들의 산책로이자 쉼터요 아동들에 연날리기, 재기차기, 술래잡기, 등 여타의 놀이공간으로 자리매김 하였던 역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이 동산에서 내려다보이는 바다와 금강하구의 펼쳐진 천혜의 풍경 그리고 어선 입출항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동쪽으로는 금강하구언 방향에서 떠오르는 일출과 서쪽으로는 백사장에 황혼이 내리는 일몰의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천혜의 조망권을 갖춘 문화적 역사적 요새이자 조상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장암리 주민들의 정신적 혼이 베어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4. 장암리 주민 문화 정신 말살 및 강탈행위
이러한 미풍양속의 전통적 문화적 혼이 베어 있는 장암리 주민들의 문화공간이 행정당국에 의해 말살 되었습니다 마땅히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야 할 행정당국이 오히려 문화재를 복원한다는 부실공사가 망가트린 것입니다 왜냐면 지역 주민들을 배제하고 업체의 공사 편의를 제공 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주다보니 문화재 복원공사가 업체 편의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렇게 하여 엉터리 날림공사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현재도 복원이 되지 않은 채 흉물스럽게 방치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공직자들의 업무 배임 및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행위이며 동리 주민들에 대한 지역 문화 말살 강탈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동리 주민들은 울분과 비통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5. 그렇다면 공직자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 하나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나라의 녹을 받고 있으며 국민을 대신하여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책무를 지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조금만이라도 책임의식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지역주민을 위한 생각이 있었다면 이러한 흉물스럽고 위험천만한 상태로 10년간 복원을 방치시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연 행정당국과 공직자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심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장암리 옛 성터 문화재 즉각 원상복구 하라
행정 당국은 위와 같은 잘못된 공사과정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 동리 주민에게 그 사실 대로를 알리고 잘못된 것은 주민 앞에 백번 사죄해야합니다. 그리고 장암리 옛 성터 문화재를 즉각 원상복구 할 것은 질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공사 지휘감독에 대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사태를 계기로 주민과 공직의 관계가 신뢰를 되찾고 합법성과 원칙이 회복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암리 주민들의 당연하고도 정당한 요구와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서천 군청의 현명한 조처를 바랍니다.
2005. 8. 3.
장암리 주민 협의회 대표 방훈규
서 천 군 청 나 소열 군수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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