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핵폐기물 시설보다 더 무서운 다이옥신에 의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폐차 잔재물 소각장 건립을 우리는 결사반대 한다.
첫째. 소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염소로 치환된 유기화합물인 다이옥신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발암물질이며 청산가리 보다 2만배 독성이 강한 인간이 만든 최악의 화학물질이다. 또한 다이옥신은 우천시 풀과 토양을 오염시키며 하천, 강, 바다로 흘러들어 플랑크톤, 어폐류, 물고기의 먹이사슬로 리사이클 되면서 최종 포식자인 인간과 유아젖먹이까지, 체내 지방에 축적되어 인체 내분비계의 면역체계를 교란시켜 암을 유발하고 불임, 유산, 기형아 출산의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
둘째. 특히, 다이옥신에 의한 자연생태계 파괴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더욱이 주민들의 건강 피해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 발생시 천문학적 액수가 될 수 있다. 또한 당해 사업자는 최첨단의 시설을 주장하나 일반쓰레기 소각장도 최저 700억 이상예산을 세우는데 반해 총사업비 150억으로 첨단 시설이란 주장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 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LS-니꼬의 바지 사업자 E&R은 자본금 2억의 유한 회사로 환경피해 발생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총알받이 회사라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일개 한 사기업이 7만여 서천군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위험한 다이옥신 공장의 실험을 기도 하려는 것은 분명 범죄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셋째. 그러면 E&R이 주장하고 있는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면 문제가 되지않는가? 에 관해서 1단계 2005년 3만톤, 2단계 2007년 15만톤, 3단계 2010년 무려 30만톤의 폐차 잔재물 소각 과정에서 무제한 다이옥신을 배출하더라도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에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대기오염의 총량규제에 대한 법적제도가 없어 배출 총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될수 있음은 누구라도 뻔이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넷째. 도시계획법 2조 1항 1호 나목 입지선정 결정 고시되면 당해 지구를 준도시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폐촉법 시행령 제11조, 입지가 결정되면 그 안에서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등의 행위가 동시행령 11조 2 에 의하여 제한 받으며 퍠차소각장이 건립 될경루 인근 주변은 물론 서천군 일대 전 지역이 쾌적한 주거기능이 완전 상실되어 주민 토지이용 제한 및 부동산 개발권의 피해로 이어져 땅값은 제로 내지는 하락이라는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 할 수 있다.
다섯째. 자동차 폐기물 소각장 주변지역이라는 상징적 이미지 만으로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상품의 가격이 폭락 될 수 있으며 만일 다이옥신이 기준치이상 검출 되어 매스컴에 보도될 경우, 농수산물, 축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지는 농민,어민, 축산가는 폐허가 될것이며 그 충격과 파장은 가히 전체 군민을 경제 공황으로 빠트려 돌이킬 수 없는 서천군의 재앙이 될 수 있다.
* 얼마 전 수입된 벨기에산 닭고기와 계란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전량 폐사 처분하는 등 국가 경제마저 타격을 입힌 사건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익히 잘 알고 있다.
여섯째. 그 외 예상되는 소각잿더미,악취, 수은 및 카드륨 등 각종 공해물질 발생 또한 가공할 독성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머지않아 사람이 살 수 없는 공포의 도시로 전략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 후손들에게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푸른 숲을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입장에서 생태계 파괴가 확실시되는 화학물질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폐차 소각장 건립은 결사 반대한다.
일곱째. 최근 보도에 의하면 평택 산업 폐기물 처리장 근로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몸속에 축적된 다이옥신의 수치가 국내 최고 수위를 기록하고 잠재적 암환자로 진단되어 급기야 소각장을 폐쇄하여 줄 것을 목숨 걸고 호소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 해야 한다. 일반 쓰레기 소각장이라 하더라도 엄청난 유해 물질을 내뿜고 있는데 하물며 온갖 합성섬유 전선 피복 플라스틱에 화공 페인트로 도배 된 폐차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끔찍한 결과를 가져 올 것임은 불 보듯 뻔 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사람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독서섯을 먹고 살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지역경제가 어렵다 할 지라도 지역주민과 환경을 독살하는 공장을 유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대규모 다이옥신을 뿜어 대는 폐 자동차 소각장을 지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LS- 니꼬 폐차 잔재물 소각장 반대가 일부 주민들의 인식부족과 대기업의 방해로 힘든 여건이지만 본인과 장암리 주민들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먼 미래가 확인시켜 주리라는 신념으로 더욱 강고한 저지운동을 벌일 것을 서천군민 뿐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다짐하는 바이다.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의 건전한 상식을 믿으며 이 작은 동네의 처절한 몸부림을 성원해주시리라 확신 한다.
참여문의 : 011-447-0123
LS-니꼬 폐차 소각장 반대 장암리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방 훈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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