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주전에 63세 부모님이 사곡리 상가지역의 상가에서 연탄 2000장 배달하였는데 주차위반 범칙금 나왔네요
연탄작업 특성상 한곳에 주차하고 2~4시간 작업해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논산.대전,공주,부여,익산,군산 등 여러지역을 다녔지만 이번처럼 주반위반 법칙금을 떼인적은
처음이네요.
일의 특성상 2~4시간 한장소에서 일을 해야하고 사곡리상가지역에서 배달 상가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사정을 이야기 하였지만 법을 어겼으니 법칙금내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청원경찰 강성규씨가 담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료수차와 비교하시던데 음료차는 5~10분이면
작업 끝납니다. 저희는 2~4시간 걸린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회적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안된다고 하네요. 5~10분짜리이고 한두번 가는 작업이랑 4장씩 옮겨서 500번을 왔다갔다 하는 일이랑 비교하는게 맞는건가요? 이게 동등한 입장에서 비교한건가요? 업무 특성을 반영한 건가요?
현재 사회적 이념상 택배에도 주차위반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 10분동안은 주차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탄업무는 사용가정에 1년에 1~2번 가고 2~4시간 걸리는걸 좀 생각해주셔서 법적 잣대를 적용하시거나
경고를 하시던가 구두로라도 말씀하셔야지 범칙금 발부하고 이의제기 했더니 과장3분이서 심사하여서 법칙금처부를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의제기입니까. 업무 특성, 연탄배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심사위원 입맛에만 맞춘 행정 아닙니까? 또한 서천군에 등록된 연탄 배달업자들은 다 불법을 일삼는 군민으로 정의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까? 좀 더 크게 보면 전국 연탄배달업에 사람들은 모두 범칙금 내고 일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이의 제기 합니다. 86어 8240 차량에 대해 주차위반 이의제기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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