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가 제출한 민원서 내용을 검토한바 양조망 및 소형선망 어업자들이 기선권현망을 모방하여 불법어업을 하고 있으니, 형식적이지 않은 속시원한 단속요망과, 양조망어업을 양성화 하기위해 국가시책에 맞지 않는 가칭 유낭망 어업을 변칙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허가해주려고 하는데 유감을 표명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양조망 어업허가를 받은자가 기선권현망어업을 할 경우 수산업법위반 단속대상이며, 우리군 양조망어업인들중 기선권현망 형태의 어업을 한 다수인들이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단속이 저조한 이유는 동 어업행위가 주로 우리군 해역밖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3. 그리고 바다온난화 현상으로 서해지역에서도 멸치자원이 다량 분포하게 되므로 이를 포획할 수 있는 허가가 양조망인데, 서해안 조류의 영향으로 조업을 할 수 없어, 기선권현망을 모방하여 불법어업을 하고 있어, 서해안 실정에 맞는 새로운 어구인 유낭망을 개발 시험조업을 통해 제도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유낭망 어구에 대한 시험조업은 관련법 절차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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