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군민과 함께새로운 서천! 변화된 서천! 행복한 서천!

군수에게바란다

저희집 앞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있는데 관련 법령이 없답니다. 글의 상세내용

『 저희집 앞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있는데 관련 법령이 없답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저희집 앞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있는데 관련 법령이 없답니다.
작성자 천은경 등록일 2010-04-21 조회 255
첨부  
안녕하세요. 저는 장항읍 84-2번지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는 이 지역에 20년이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장항읍에 가장 절실하다고 느낀 것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큰 길에 마구 쌓아놓아서 지나가는 행인이 매우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보기도 그렇지만 냄새가 매우 고약해서 사방 10m 안은 코를 막고 지나가야 할 일입니다.
특히 요주의 지역이 효진아트빌라 옆 길과 중앙빌라 옆길입니다.

제가 이사한 이후로 주민들에게 쓰레기를 자기 집 앞에 버려주십사 했지만 빌라주민들은 자기 단지 안에는 쓰레기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단체로 와서 욕을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쓰레기 배출 기본 법령은 자기 집 앞에 놓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다른 시군구는 그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천군만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안내하고 잇습니다.

그것을 실무자에게 수차례민원을 넣었으나 쓸모없는 문구가 담긴 플랜카드 한장 붙이고 그나마 얼마전 떼어버렸습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여전히 불법쓰레기는 버리고 있어카메라가 그냥 민원인 눈가림을 위한 전시물인지 의심이 갑니다. 또한 주민 계도를 하겠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와서는 유인물만 나누어 주고 싸인만 요구했습니다. 쓰레기 배출건에 대해 교육을 받았느냐고 물으니 그렇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며 오히려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라고 안내를 하더군요.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1. 종량제 봉투라도 자기 집 앞 10m를 벗어나서 버리면 벌금을 물리는 타 시군 처럼 조례를 강화시켜주십시오.

2. 민원을 넣으면 단지 가시적인 전시물만 내놓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에게 성실히 해주셨으면 정말 간곡히 바랍니다. -실질적인 단속, 주민 계도 요구

3. 청소 업체가 큰길만 수거해 가는바람에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큰길에 쓰레기를 내놓게 되는데 골목길도 수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일로 해서 감시카메라가 실제 운행중인지 지방언론사에 보도문건을 보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나소열 군수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서천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시고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시는 것에 저는 믿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밑의 사람들의 사소한 일로 인해 군수님꼐 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삭제

저희집 앞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있는데 관련 법령이 없답니다. 글의 상세내용

『 저희집 앞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있는데 관련 법령이 없답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저희집 앞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있는데 관련 법령이 없답니다.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0-04-27 조회 225
첨부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보전에 앞장서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배출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강화 요청에 대해서는 배출장소에 거리제한을 둘 경우 불합리하게 저촉받는 주택들이 많아 조례를 변경하여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며, 쓰레기배출방법 등 종량제 관련내용을 홍보 중에 일부 홍보위원의 홍보내용이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엔 개선홍보토록 할 방침으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인부를 순환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의 무관심, 배출방법 미준수 등으로 주변환경 개선 및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골목길까지 수거하는 것은 골목길 협소로 청소차 진입이 불가하고 청소차 증차 및 청소인력의 다수 증원이 수반되어 쓰레기처리비용이 불가피하게 상승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며, 따라서 청소차 운행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원활한 수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수거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청소위탁 업체인 “서천
환경”으로 하여금 수거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답변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군수_군수에게바란다(공개)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점멸 신호등
다음 측량하고 공사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41-950-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