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귀하께서도 우리 군을 방문하시여 상담을 하신 바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 등본(점포: 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출 및 접수하고. 이후 담당자가 현지 사실 조사 및 검토 하여 서천군수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오나 귀하께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건물은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기에 적법하지 못한 건물로 판단됩니다.
상담 및 위와 같이 담배소매인지정 요건에 적법하지 못하므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을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95조에 의한 재산과세대장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무허가건축물의 세수관리를 위한 자료에 불과 하므로 소매인 지정시 점포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되지 않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귀하께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건축법 제11조에서 정한 적법한 건축물에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담배사업법 소매인지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천면 석촌리 493번지 담배소매인지정된 업소 석촌상회는 2010. 11. 26일 지정취소 되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 경제정책담당( 950-4120 )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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