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지역발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의고향은 서천군 문산면 구동리입니다. 현제 거주하고 있는곳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릅이 아니옵고 저의 고향에 조상 가족묘지가 있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화재로 인해 전소가되어 묘소4기와 묘소주위에 심어놓은 향나무16구루가 불에 타버렸고 비석7개가 그을음되어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다음과같습니다. [1] 3월14일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논두렁 소각신청을합니다. [2] 문산면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산업계 담당과 면장님은 논두렁 소각허가을 해주고 다음날15일에 산림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6명이 산불진화차 2대을 가지고 가서 논두렁 소각작업을 합니다. [3] 논두렁 소각 허가지역이 아닌 저의 논두렁에 소각잡업을 합니다. [4] 소각 작업이 끝난 끝부분위에 저의 가족묘지 산소가 있습니다. [5] 영문도 없는 주민이 저의 산소 밑에서 지저분 하다고 라이터로 불을 놓습니다. 이때 산불감시원도 옆에 있었다고 하나 감시원이 감시를 철저히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고하고 이를 소홀이 하여 불길이 바람을 타고 산소에 옮겨 붙어 산소에 화재가 발생 하였다는 조사내용 입니다. [6] 현재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처벌 수위는 감시원에 대하여만 과태료처분 뿐 이라고합니다. " 민원의 의미" 가) 논두렁 소각허가는 법으로 금지되었으나,허가를 강행해준 공무원의 임무수행과 책임에 대한 행정처분, 나) 논두렁 소각 작업에 있어서 산림공무원의 책임 의무위반이 명백하므로 공무원으로써의 자질이 부족한자 이기에 해임조치가 바람직합니다. 다) 책임들을 져야할 공무원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일관하고있어 행안부에서는 이들을 엄중 문책하여 주실것을 바람니다. 라) 문산면사무소에서는 자체공방을 별여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으므로 이는 서천군청에서 감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내용에 대해여 통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아울러 서천군의 지역 발전에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물러 가겠습니다. 수고하십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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