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선암리 191번지에 살고있는 구화길입니다
우선 수고스럽겠지만 지난 글(2010-03-16, 2010-04-06, 2011-05-11, 2012-07-20,
2012-09-02, 2015-03-11에 등록된 글)을 찾아 읽어보시고 아래 글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서천군청에 200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411-2도로 부지 49제곱미터 무단점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청에서는 411-2도로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도로부지 49제곱미터가
무단점용 상태임을 알았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건축물 증축허가를 내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도 411-2도로 부지 무단 점용부분은 그대로입니다.
현재 위반한 건축물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미납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언제까지 미납하여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미납 하는걸 지켜만 보는 건가요?
411-2 도로부지 주택점유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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