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정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에 질의하신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도로굴착 심의 위원들에게 심의결정서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허가가 날 수있는 법적근거
답변) 서천군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질문2) 심의위원들 중 조건부 가결 및 부결 의견을 낸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의견들 듣지 않고 허가를 내보낸 법적근거.
답변) 서천군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어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
금강하구둑 주변에 대한 개발은 찬성이냐 반대냐의 양자택일의 논리로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며, 하구역이 지닌 가치를 보전과 적절한 개발을 통해서 더 높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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