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원하시는 위락시설(유흥주점)은 전국에서 빈번한 사고가 발생되고, 사고 발생시 그 피해의 정도가 일반시설과 달리 다수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법적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용도의 시설입니다.
- 또한,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및 령, 규칙에서 정한 사항으로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서천에서만 예외적 규정을 둘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 법적규정에 따르는 것이 다소 번거롭고 비용이 발생될 수 있지만 사고의 예방과 추후 해당시설을 이용한 서천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이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태도시과 건축담당 950-431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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