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신 귀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건의하신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이주정착지 이주 희망자 10호이상)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은 제외됩니다.
우리군에서는 2013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120여가구를 대상으로 이주정착지 이주 희망자를 접수 받아 신청자 61가구를 환경부에 통보하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토지매입 업무 대행시 이주정착지 희망자가 이주정착금을 신청하는 등 중복신청 사실이 발견되어 한국환경공단에서 신청자 61가구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최종 확인결과 7가구만이 이주정착지 이주를 희망하였으며, 11가구는 개별이주로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하고, 43가구는 부적격가구(고시외 19, 세입자 15, 부부 중복신청 8, 무허가1)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공토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련소 공장부지 거주 주민들의 이주와 관련하여서는 계속적으로 관련기업과 협의하여 관련 주민들이 이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농업인의 손실보상을 위하여 사업지구내의 농경지 경작자 또는 소유자에게는 2년분의 영농손실액을 보상토록 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고용 또는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토양정화 사업시행시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된 명예감독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사항을 수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토양정화과정에서 오염토 비산방지 대책과 작업안전 대책을 마련해 2차적인 환경오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전화 950-4090)으로 연락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도 구)장항제련소 토양오염 정화대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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