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서천군의 보건의료정책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서천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군내 헌혈의 집 설치 운영에 관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헌혈의 집 설치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혈액을 관리하고 있는 혈액원은 16개소이며 16개 혈액원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헌혈의 집은 95개소입니다. 헌혈의 집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먼저 혈액원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며, 혈액원 개설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혈액제제제조업자(시설과 장비를 모두 구비)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군은 65세 노인인구가 21%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헌혈이 가능한 연령인 18세 이상, 64세이하의 인구가 타시군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헌혈의 집 설치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과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건의료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천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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