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생태도시과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안전점검(구.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서천군내에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행정게시대 포함)에 대한 안전도검사(안전점검)업무를 소홀히 하여,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행정"을 자행한 것이 밝혀 졌습니다.
이에. 서천군 감사담당관께서는 옥오이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관련 우리군 조례 규정을 무시하고 안전도검사(안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서천군 생태도시과의 행정소홀에 대하여 엄중 조사하시어,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4호(신법, 2011년 개정)
*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
2012. 2. 22.
사단법인 서천참여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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