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인의 경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독거노인의 경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통해 안부전화확인 및 주1회 방문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신 후 1-3등급을 받으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3. 장기요양 등급외 A,B등급인 경우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월27시간의 방문서비스나 월9일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서비스 간에는 중복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으며, 위의 사업 중 현재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으시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군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24개 기관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에서 돌보미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T. 041-950-408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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