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서천군수님 친서민적인 행정에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군산에서 낚시관광 유선업을 하는영세 사업자입니다,
올해부터는 서천 마량항에서 유선업을 하려구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무실은 임대했구 배만 마량으로 옮기면 사업을 하수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저희 유람선은 20톤급 50인승으로 2002년도 3월에서 4월까지 쭈꾸미 축제에
운항을 한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기간을연장해 운항을하고 마량항에 정착을 해보려느데 어민들과의
마찰을 염려해 해줄수가 없다구하니 난감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제가 알기로는 부두시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가 공용으로 사용할수있지않나하네요,,,?
2002년도는 군 문화관광과에서 서두러서 가능했는지 모르르나 개인이 하려 하니 힘이듭니다,
점사용이아닌 공용사용으로 승인해 주시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리라 사료 되옵니다,
존경하느 군수님
제희사무실이 마량으로 옮겨가면 낚시관광객이 주에 2~3백명은 넘을것이라 생각되옵니다,
유동인가 많아지면 조금은 불편한점도있지만 반사적으로 흘리고 가는 경비도 만만치 않으리라 또한 낚시꾼과 관관갱이 머고 쇼핑하는 해산물역시도 상당하리라,,,,
존경하는 군수님
어민들과의 어려움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려합니다
어렵고도 힘들지만 열심히노력하려고합니
서천군민이아닌 타지역사람도 정착하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한번 군수님행정에 성원을 드립니다,
항상건강하시구 번창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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