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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생활권 좀 보장해 주세요 글의 상세내용

『 생활권 좀 보장해 주세요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생활권 좀 보장해 주세요
작성자 김용훈 등록일 2007-07-30 조회 282
첨부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처가집 주변의 축사때문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처가집은 종천면 종천리 2구 백운마을 입니다.

몇년전 처가집 앞에서 한우를 사육하던 동네 어른이 축사를 개축한다고 장인어른에게 동의서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개축한 것이 아니고 집앞에 있던 기존의 축사를 헐고 높은 축사를 신축하더군요. 이로 인해 축사의 냄새며 파리때문에 저희 처가집은 한여름에도 문도 못열어 놓고 사셨습니다. 어차피 동의서를 써준 마당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참고 살았는데 축사 주인분은 축사에 퇴비사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분을 축사 주변의 밭에다 그냥 쌓아두어 비가 오면 그 앞의 실개천까지 똥물이 넘쳐났습니다. 얼마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군청 환경과에서 나와서 퇴비사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것을 적발하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처가집 동네 어른으로부터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한우를 사육하시는 분께서 몇년전 신축한 축사의 일부가 불법 건축물이며 이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증축한다고 신청서를 내어 저의 처가집이 생활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다고요.

저의 아버지께서도 축산업을 하시는 분으로 소를 키우는데 어느정도의 냄새며 파리 등이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하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동네 어른들께서도 몇분들께서도 서천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천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어겨가며 축산업을 하는데도 축사 증축이 가능한가요?

동네 어른들도 그렇게 저희 처가집도 그렇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천군청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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