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지난 2004. 11. 2.일 LS-니꼬는 E&R이라고 하는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폐차 잔재물 소각장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서천군에 제출하였고 서천군은 동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불가 처분을 사업자측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LS-니꼬는 서천군이 지역주민들의 공익에 반하는 사업으로 반려한 사업에 대하여 현재 서천군을 상대로 사업계획 불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대전 지방 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최근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이 있다는 구실을 내세워 환경오몀 배출시설인 폐차 잔재물 소각장 사업으로의 업종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감언이설로 현혹시켜 동의서를 받아내면서 까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폐차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것에 서천군민들은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더욱이 현재 장항의 대기질은 황산화물, 질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등 대기오염과 토양의 중금속 오염 수준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국각처에서 발생되는 폐차 잔재물을 처리하는 대규모 소각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역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기업 이기주의적인 행태이다.
현재 장항지역에 대한 대기질 조사와 오염 총량 조사등을 통하여 점차 대기질을 개선할 시점임에도 대규모 소각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결국 지역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정든 삶의 터전을 버려야 하는 심각한 위기를 불러 올것은 분명하고 뻔한 일이다.
LS-니꼬는 인류사상 최악의 발암 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Dioxin)의 배출농도를 낮추는 기술을 적용한다고는 하나 이는 농도 규제에 적용될 뿐이며 LS-니꼬의 사업규모가 2005.년 1단계 3만톤에서 2010년에는 무려 30만톤에 이르는 10배이상의 규모로 늘어나는 총량으로 볼때 인근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건강상, 재산상 , 피해를 가져 올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이에 지난 8월 8일 인근지역 주민과 서천군 시민사회 단체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에 악영향을 미칠 LS-니꼬 폐차 잔재물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 대책위를 갖고 폐차 소각장 건립 저지를 위한 활동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LS-니꼬가 지역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진하는 폐차 잔재물 소각장 건립을 적극 저지해 나갈것이다.
하나. LS-니꼬는 서천군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폐차 소각장 건립을 즉각 중단하라 !
하나, 과거 수십년동안 LS-니꼬는 지역 생태계를 파괴시켜온 전력자 들이다 , 이러한 환경 파괴범들에 의한 폐차 소각장 건립을 결사 반대한다.
하나 , LS-니꼬는 폐차 소각장 건립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사기에 의한 허위정보와 감언이설로 서명을 종용하는 등의 비도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개사과 하라 !
하나, LS-니꼬는 지역주민들에게 생존권 위해를 주지 않는 친환경적인 업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기업윤리를 지켜줄것을 촉구한다 !
2005. 8. 16.
LS-니꼬(E&R) 폐차소각장 반대 서천군 비상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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