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장에너지측에서 장항항 앞 바다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청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점사용 허가를 득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해역이용협의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접수 완료 하였고,
- 현재 우리군 건설과에 서천군 도로관리 심의회를 거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검토결과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재 심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 우리군 해양수산과에 장항항 앞 바다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청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공문 협의 및 기타 사항으로 의견을 파악한적은 없습니다.
- 그러나 그동안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장항항앞 공유수면을 점사용 허가시에는 우리군에 수산업 및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접수되어 우리군에 의견을 받을시 수산피해, 환경 변화, 생태계 변화 등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전체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 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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