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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악취인해 동네살수가 없어요.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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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한악취인해 동네살수가 없어요.
작성자 권문호 등록일 2012-08-02 조회 673
첨부  
저희 아버지 동네는 한산면 축동리 입니다.
원래는 조용하구 공기좋은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얼마전부터 건축법상 불법으로 보이는 축사및 비닐하우스에서 (축동리 95-1) 두부찌꺼기인 비지와 맥주발효찌꺼기같은 폐기물로 소사료를 만든다고 이 찜통더위에 비닐하우스에서 발효를 시킨다구 악취가 오후만되면
동네를 다닐수없고 빨래를 널수도 없으며 창문을 열수없을 정도로 악취가나서 살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동네사셔서 일주일에 한번은 다녀오는데 부모님도 악취때문에 고생하시고 계시고,
동네주민들은 쉬쉬하고 있지만 다들 같은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전 민원을 군청 환경과에 했는데 답변을 준다구하고, 답이없구 다른담당자는 어쩔수 없다구하네요.
어쩔수 없는게 아니라 일단은 냄새가 그냥두 나지만 하우스 옆비닐을 말아올리면 더욱더 심합니다.
주민한테 피해가 있으면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불법건축은 아닌지도 꼼꼼히 조사하구
경고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주민들뿐아니라 이장님께서도 주인한테 이야기했지만 안하무인이라고
하더군요, 과태료를 물리던지 어떠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구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런일을 묵고한다면 담당공무원을 저희로써는 부정비리로 의심이되는군요.
빠른시일내로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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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악취인해 동네살수가 없어요.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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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심한악취인해 동네살수가 없어요.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2-08-17 조회 627
첨부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한산면 축동리 95-1번지 축사와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악취원인을 조사한 바, 소사료로 쓰기

위해 비지와 짚, 발효제를 섞어서 발효시키는 중 일부 사료를 일정기간(하절기는 3일정도)내에 처리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는 중에 악취가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이미 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인근 주민들께 피해가 없도록 차후에는 특히 요즘같은 하절기에는 그 사료 사용을 금하고 사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관련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보호과 청소행정담당(950-433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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