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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 무단점용 사용료 납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 도로부지 무단점용 사용료 납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도로부지 무단점용 사용료 납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구화길 등록일 2012-09-02 조회 920
첨부 jpg 파일명 : 3.jpg 3.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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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선암리 191번지에 살고있는 구화길 입니다.

선암리 411 도로부지에 대하여 2012-07-20에 민원을 제기 하였고, 2012-07-21 답변글에서

금년 상반기중에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라 하였고, 공사기간이 2012. 8. 4 까지로 공사기간내

철거가 완료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서천군에서 표시한 빨간 락카칠이 되어진 부분은 무엇이며,

이 표시가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 제가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11-2 도로부지 주택점유 부분에 대하여는 매년 10월에 국유재산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현재 범칙금을 내지않아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도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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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 무단점용 사용료 납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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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도로부지 무단점용 사용료 납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2-09-13 조회 880
첨부  
먼저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빨간 락키칠은 공가정비 대상 번호를 표시한 것이며 표시부분이 남아 있는 이유는 차고지와 접하고 있어
차고지 붕괴 우려 때문에 철거하지 못하였으나 안전 조치후 철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주택점유 부분에 대하여는 2009~2011년도분은 사용료 납부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분은 10월초에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이행강제금을 2회 부과하였으나 미납되어 재산이 압류된 상태이며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건설과 건설정책담당 950-4143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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