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투기소음 대책위원회가 공군전투기 소음 피해 및 대책호소(대화 불가, TV시청 곤란, 전화통화불가, 청각장애, 가축 사육지장)를 하여 2009년 6월 2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용역사 (주)평화엔지니어링에게 소음영향조사 용역을 하였습니다.
용역결과 공군 웅천사격장에서 훈련하는 전투기로 인하여 서면, 비인면, 판교면 등의 일부가 70WECPNL 이상의 전투기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일부지역(비인 구복, 남당, 판교 심동)의 경우 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피해예상지역 기준치(75WECPNL)를 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비행장의 경우 소음기준이 없어, 우리군이 추진한 용역보고서를 공군에 송부하여, 전투기의 소음에 노출되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전투기 항로변경 등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고향사랑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 T. 950-433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