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경위 및 요지
ㅇ 2013년경 귀농하여 펜션업 개시(은혜펜션, 마량리 서인로 225번길 6-1)
ㅇ 귀농시 발전소 건설과 관계 없다고 알고 매입 및 주택 건설시 발전소측 어떠한 설명도 없음
ㅇ 발전소측이 주택 건설 준공이 다가올 시 집을 여기에 왜 짓냐고 문의
ㅇ 군청문의 하였을 때에는 신서천건설과 관계 없다고 말하며, 준공검사 및 영업신고 완료하여
영업개시
ㅇ 2014년 말 발전소 부지가 확대되었다고 확인하여 이주 및 보상요구 결정하였지만 제외
ㅇ 발전소측에서 2015년 초 하수관 반대편쪽으로 설치 요구
ㅇ 발전소 부지 주택 철거 공사로 영업차질로 인하여 발전소 부지에서 제외된 사유 파악(신서천
건설토건팀 000차장이 3차례 이주권고 하였다고 하나 사실 무근임)
ㅇ 주변 지역 철거시 해당 펜션 입간판 감정가 5만원에 합의 강요
① 발전소 건설 부지에 해당부지가 제외된 사유?
② 펜션 입간판 감정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합의를 강요하였는지?
③ 인접지인 주민에게 어떠한 안내도 되지 않았는지?
2. 발전소 답변사항
① 발전소 건설 부지에 해당부지가 제외된 사유?
ㅇ 2014년 4월 면담하여 발전소 건설 부지로 편입의향 확인시 강경하게 부정
(※ 24가구 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 옆집이라 함.)
ㅇ 보상공고(2014.10.) 등의 경우에도 이의제기 등 일체의 반응이 없었음
② 펜션 입간판 감정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합의를 강요하였는지?
ㅇ 펜션 입간판 감정가는 보상공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에 의한 결정임
③ 인접지인 주민에게 어떠한 안내도 되지 않았는지?
ㅇ 2014년 4월부터 몇차례 안내 실시
3. 민원검토 및 답변사항(안)
ㅇ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 및 발전소 답변사항들을 검토시 현실적으로 2014년 펜션 공사시부터
인접 지역까지 발전소 부지로 편입된다는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ㅇ 또한, 옆집이 24가구 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집으로 안내 및 토지보상 요구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도 현실적으로 어려움.
ㅇ 특히, 우리군에서 권한이 없는 사항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음.
- 이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함.
1. 홍신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귀하께서 현재 겪고 계신 불편사항에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하지만, 귀하님께서 우리군에 제기하여 주신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민원사항들은
우리군 소관사업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처리는 안타깝게도 어렵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중부발전(주) 소관사업임.
3. 다만, 귀하가 제기한 사항이 우리군 관내에서 추진되며 우리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들
을 들어 한국중부발전(주)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 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다시 한 번 귀하의 어려움에 큰 힘이 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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