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수렵관련 서천군의 10월28일자 추가 고시를 보면서
타시군과 비교되는 편향된 고시를 하시는지 ....(자유게판 참조)
(사례)
진천군 고시 제2015- 호
[2015년도 진천군 수렵장 설정 추가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진천군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진천군수
포획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추가)
※상기 수렵장사용료, 포획승인신청, 총기해제신청의 각 기일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포획승인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추가 포획승인 신청방법
● 포획승인신청서 양식을 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www.kowaps.or.kr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
http://www.jincheon.go.kr (진천군 홈페이지)
● 접수처
①팩스접수
- 적색포획승인신청서 : Fax) 043-711-1570
- 청색포획승인신청서 : Fax) 043-711-1571
②연 락 처 : Tel) 02-496-9767 (대표번호)
③방문접수 : 야생생물관리협회 중앙사무국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39나길 83
※ 방문접수 및 발급을 타인에게 대리하는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②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
③ 수렵면허증 사본 1부
④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 입금 개시일 : 2015. 10. 28.(수) 09:00부터
● 입금 마감일 : 2015. 10. 30.(금) 20:00까지
■포획승인 신청기간
● 신청 개시일 : 2015. 10. 28.(수) 09:00부터
● 신청 마감일 : 2015. 11. 1.(일) 22:00까지
※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의 변경요청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5. 11. 1 22:00까지)이후 승인 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 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신청인)에게 있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예:60.11.20)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적색포획승인권 (500천원/1인 제한)
농협 301-0###-94#1-## (174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진천군수렵장)
※ (500천원 단위로 입금된 금액만 유효함)
● 청색포획승인권 (200천원/1인 제한)
농협 301-0###-9480-31 (14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진천군수렵장)
※ (200천원 단위로 입금된 금액만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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