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0월28일자 추가 수렵공고 관련하여 공지 내용과 질의답변을 접하면서...
의사소통이 답답합니다.
수렵추가공고 내용(답변포함)은
이미, 담당주무관과 통화로.., 익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하여, 다시언급해 보면...
주장 내용은 .... 공기관이 추가 포획 승인 수용인원이 5%(청색/30명)에 불과하다 하여,
예비민원인(전국 수렵인)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하지 안고, 그 자격을 임의로 박탈하여,
이를 편협하게 처리하려는 주무관(서천군)의
행정은, 공정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서천군이 개인기업도 아닌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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