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에 작성하신 “시골집” 어려움에 관한 민원은 잘 읽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귀하께서 질의한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937-8번지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2007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각 승인된 재산으로써,
서천군이 2007.9.21.일자로 매입하여 등기된 토지입니다.
상기 토지에 대하여 서천군은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대에 “등기없이 매매해서 살아왔다”는 부분은 신청인께서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서류를 입증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신청인의 부친께서는 국유지였던 2005년에서 2007년, 현재는 군유지인 2016년도까지 본 번지에 대하여 대부하여 대부료를 납부한 내역이 있으며,
또한 군유재산대부계약서 제7조(계약의 해지)에 따른 배상액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2개기관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서천군 계획에 의한 콘도미니엄 유치는 사업 공모를 통해 군유지 매각이 추진중에
있으나, 귀하의 부친께서 대부한 (주거용)토지는 토지분할되어 콘도미니엄 유치 사업 예정
부지 매각에선 제외된 토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부와 관련해서는 재무과 재산경영팀(950-406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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