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책사업 유치 지원 조례안 "즉각 철회하라 !
서천군의회는 오는 11월 21일 본회의에서 "전익현"황배원" "지용주"의원이 발의한 "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유치활동을 하는 단체나 기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필요하면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지역 내 찬반간의 반목과 갈등이 커지고 있음에도 장항국가 산업단지 찬성측의 재정지원을 위해 서천군민의 혈세를 쓰겠다는 발상이다.
지금껏 서천군수가 장항국가 산단 착공 명목으로 공무원과 지역주민을 강제 동원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으며 서천군 거리, 마을 곳곳마다 노란깃발을 게시하는데 25.000.000원의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서천군의회는 문제 제기 조차 하지 않았다.
주민대의기관(主民代議機關)으로서 군 행정의 감시와 통제의 역할을 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서천군수의 극단적인 지역여론 조장에 동조하고 있다. 이러한 서천군의회는 서천군민을 위한 의회인가 ? 아니면 서천군수의 하수인인가 ?
또한 장항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해 지역의 민심이 흉흉하고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앞서야 할 서천군의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조례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 조례를 발의한 "전익현" "황배원"지용주"의원을 규탄한다. 우리는 "책사업유치 지원조례" 서천군민의 생활이나 삶의 질에 기여하는 주민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정치적 기득권 유지와 지역분열을 조장하는 서천군의원과 서천군수를 위한 조례임을 명백히 단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천군의회는 "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대의 (代 議)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라!
하나, 악법을 발의한 3명의 군의원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군의회는 상실한 이성을 되찾아 스스로 잘못됨에 대한 반성을 군민 앞에 나와 사죄하라 !
하나,서천군의회는 서천군수의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조사권을 발동하고 감시하라!
하나, 서천군의회는 장항국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역내 반목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2006. 11. 16.
서천참여시민모임, 민주노동당준비위, 서천군어민회, 환경운동연합, 뉴스서천노조, 갯벌살리기 범서천연대, 장항산단 반대 서천군 대책위,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서천지회 , LS-니꼬 주민대책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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