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항 갯벌매립 개발’ 재검토 요구
“생물 환경 파괴 등 현재 건교부 계획안 문제 있어”
건교부선 “새해 1월까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군장국가산업단지 장항지구’(장항산단) 조성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는 공식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가 내놓은 재검토 사유는 △갯벌자원의 대체 확보 불가피성 △갯벌 매립의 부정적 환경영향 △갯벌 보전에 관한 국제적 인식과 보전·복원 동향 등 단시간에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건교부가 사업추진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28일 금강유역환경청을 통해 건교부 대전국토관리청에 보낸 ‘환경영향평가 3차 재보완서에 대한 협의의견’에서 “장항지구의 대규모 갯벌매립은 주변 해역의 퇴적양상 변화, 다양한 해양생물 서식환경 파괴, 조류서식지 훼손, 수산자원 감소 등 해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갯벌을 매립해 시행하는 데 대해 심도있는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고윤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재검토 요구’의 의미에 대해 “현재 건교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건교부의 환경영향평가 3차 재보완서에서는 갯벌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저평가된 반면, 산업단지의 경제성은 과대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어류 산란지로서의 가치, 수산물 값의 잠재적 상승요인, 수협을 통하지 않은 수산물 판매액 등을 고려하지 않은 반면, 산업단지의 생산효과는 산업단지가 100% 입주돼 가동되는 것으로 추정해 계산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건교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해수의 원활한 흐름이 지장을 받으면서 홍수나 만조 때 하수가 역류해 장항과 군산 시가지가 침수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영 건교부 국토균형발전본부장은 “환경부의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만큼, 내년 1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