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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1066 번의 답변을 읽고 다시 반문 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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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66 번의 답변을 읽고 다시 반문 합니다
작성자 박복규 등록일 2008-07-14 조회 391
첨부  
군수하게바란다

1066 번의 답변을 읽고 다시 반문 합니다



지방 행정공무원이나 환경부나 똑같은 앵무새 이군요

왜 그렇게 사리판단을 못하시는지 참으로 안타까워요

지방자치단체 행정에서 아직도 중앙 하극식 행정을 하시는 까닥이 무엇인지요

그렇게 지방행정을 이끌어 나가신다면 차라리 그자리 연연하지 마십시요

차라리 옷벗고 고향에가서 농사나 짖는 편이 더욱 좋을 뜻 합니다

서천군에서 하신 말씀에 야생동/식물보호법과 규칙을 올려드릴께요

읽어보시고 판단하십시요

지금 전국에 수렵인들이 어떤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동안의 이런 문건하나로 지방공무원들께서 그 단체을 비호 해주어 엄청난 비리가 일어났고 그 비리가 이젠 서서히 수면위로 떠올으고있습니다

아마도 곳 검찰에서도 수사가 시작될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수렵인들의 연명을 받아서 감사원에 국민 감사 까지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들께서 비호하는 동안에 수렵인들의 목을 조이고 발목이 잡히고 심지어는 전과자 가 된분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서천군에서 법도 무시 하는 태도의 비호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할수없이 난 모든 매체을 동원해서 서천군을 응징 한는데 앞장 설것 입니다

서천군 농산물 불매운동 물론이고 모든 매체을 동원하여 서천군의 관계공무원 까지 철저히 응징 하는데 앞장 설것 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충청남도 서천군 에서 지셔야 합니다

서천군의 지방행정 때문에 그리 된것 이기 때문 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단체만 유해조수구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모두 골고루 할수있게 공무원이 나누어 달라고 한 단체만 해주는 것은 명백히 법에 위배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군청에서는 법도 법령도 법규칙도 모두 무시하는 처사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할수없이 우리 수렵인들도 단호히 대처 할수 밖에 없는 것을 문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천군 앵무새 답변)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유해야생동물-대리포획업무처리는

“유해야생동물-포획업무처리요령”(2008.5.환경부지침)과 야생동. 식물보호법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및 동법 제58조의 2(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 의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의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어 상기의 지침대로 1개 단체만 포획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된 단체에서는 당연히 행정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예상되며,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형평성 있는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처인 환경부에 상기의 문제점에 대한 환경부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받고자 의뢰했으며, 기타 타 시.도 및 시.군 등의 업무추진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금후 관내 수렵인들이 유해야생동물-대리포획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8조
(재정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야생동·식물의 서식분포 조사
2. 야생동·식물의 번식·증식·복원 등에 관한 연구
3.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퇴치기술개발 및 천적(천적)의 연구
4. 야생동·식물의 불법적인 포획·채취등의 방지 및 수렵관리
5.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6.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
7. 그 밖에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8조의2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①야생동·식물 보호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야생동물·멸종위기식물의 밀렵·밀거래 단속 등 보호업무 지원
2. 유해야생동물,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업무 지원
3. 수렵장 운영지원 등 수렵관리
4. 수렵강습 등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4조에 따라 수렵면허를 받은 자 및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로 한다.
④협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회의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5.17]


야생동/식물보호 법 /시행규칙

제9조
(포획도구의 제작·판매 등) 법 제10조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학술연구용 또는 관람·전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덫·창애·올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받은 방법에 한한다.

2.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허가를 받고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도구를 제작·소지 또는 보관하는 경우. 다만, 포획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방법에 한한다.

3.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쥐·두더지를 잡는 소형 덫·창애를 제작·판매 또는 소지·보관하는 경우



제30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기준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포획도구·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억제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포획하여야 한다.

1.
포획허가를 받은 자가 포획하되 자력으로 포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 대행(총기를 이용한 포획의 경우에 한한다)하도록 할 것

2.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총기류, 올무 등 포획도구를 이용하여 포획하되 생명의 존엄성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1조의2

(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1.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지물, 산림·도로·전·답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피복류를 착용할 것

3.
인가(인가)·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4]



(그 유명한 야생동식물보호법제 23조 입니다)

제23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상황,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수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안전수칙·포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다시한번 읽어보시고 그래도 법을 무시하고 법령 법규칙도 무시하셔도됩니다

어느법에 한단체만 옹호하란 법이 있나요
두눈 똑똑히 뜨고 읽어보세요

참으로 이러니 충청도 2중대 소리 듣는 것입니다
나도 충청남도 당진군이 고향 입니다

정신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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