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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는 지적도가 무의미한가요?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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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골에서는 지적도가 무의미한가요?
작성자 구화길 등록일 2008-10-27 조회 443
첨부  
선암리 191번지에사는 구화길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군청에 지적도대로 길을 만들어달라 하였으나 군청의 무성의한 답변들과 대처에 화가나있는 군민입니다.
현재 확보되 진입로가 있으니 그냥그냥 살으라는 말에 더욱 화가납니다.
공무원은 군민을 위해서 일을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내는 세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잖습니까..
시골에서는 지적도가 필요없고 조용히 아무데서나 살아도 되는겁니까..
계속 진입로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진입로를 막는다는 내용증명글을 보시고 그런 생각을 접으시길 바랍니다.

구기문씨가 보내온 내용증명 글입니다.. 똑바로 잘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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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청원인
1. 귀댁과의 토지시비로 인하여 본인은 자비로 귀댁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측량을 한 결과 현 구기문 주택의 필지로 판명되었고 귀댁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 귀댁은 군청에 민원제기를 하여 공용도로로 통행할수 있는 지적도상의
도로를 요구하며 타인의 집 중앙을 흉측하게 헐어내면서 까지
관철시켰음에도 정작 본인들은 이 통행로를 방치하고 있을 뿐더러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귀댁은 본인과의 불화를 이유로 귀댁의 손해와 상관없는 사항을 군청에
민원제기, 본인에게 고충과 불편을 격게하고 막대한 벌금 부과등 금전적,
정신적인 손해를 주었습니다.
본인은 이웃간의 오해로 인한 불화를 해결하고자 귀댁에 여러차례 화해 를 시도하였으나 귀댁이 거부하였으며 시골에서의 이웃간 상식을 넘는
행동으로 인하여 저희를 비롯하여 이웃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2 요청사항
1. 본인은 귀댁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효율적 이용과
활용을 하고자 하오니 통행로 이용을 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댁이
확보한 통행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귀댁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토지부분을 2008년 9월 22일 부터 활용
할 예정이오니 이후부터는 토지의 불법적 통행로 이용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요청근거와 처리
1. 이웃간의 불화를 피하기 위해 귀댁이 불법적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으나 귀댁에서는 민원을 제기하여 지적도상도로를 확보
귀댁과 공용도로간의 통행로를 확보하였으므로 기존의 통행로 이용을
하지 않아도 될것이니 귀댁이 확보한 통행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댁은 통행로가 확보되어있음으로 본인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요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댁에 이용금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이용시
통행금지 가처분신청과 더불어 금전적, 정신적 손해배상의 청구,
타인물건의 불법이용으로 인한 고발조치 될 것임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3. 이를 이행치 않을시 법적 절차의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할것이며
손해배상의 책임이 귀하에게 있음을 사전에 아울러 통보하는 바입니다.

2008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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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서천군청에서 답변하여주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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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답변된 1039번, 1082번 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선암리 191번지 대지의 진입로는 기포장(콘크리트)된 도로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건설과 건설정책담당(950-44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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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진입로가 기포장된 도로와 연결되어있다고 하였으나 현재 그 진입로를 막는다는 위와같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도대체 지적도는 왜 있는 겁니까..
이웃과 싸우는일도 싫으니 지적도대로 해주시길바랍니다.
제발 부탁이니 모두를 위한 공무원이 되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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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는 지적도가 무의미한가요?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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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골에서는 지적도가 무의미한가요?
작성자 서천군수 등록일 2008-11-07 조회 341
첨부  
1. 411-2번지를 확보하여 주택철거 및 도로개설요구는 도로의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대집행이 검토 될 수 있으나 이는 주변에 이미 개설된 넓은 도로에 의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행위가 심히 공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대집행은 불가능하고 무단증축부분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및 도로의 무단 점유부분에 대한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조치가 가능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 본 사안과 관련하여 여러차례 회신된 반복민원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규정(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의하여 종결처리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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