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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에불법건축물그대로괜찮은가요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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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유지에불법건축물그대로괜찮은가요
작성자 박정임 등록일 2009-06-17 조회 397
첨부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산73-2에 거주하고 있는 박정임이라고 합니다.
질의드릴 말씀은 서천군 서면 도둔리 991-38(국유지) 에 불법건축물이 있어 민원상담을 신청합니다.
그 건축물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서면 도둔리73-1의 땅을 가로 막고있어 저희가 앞면으로 진입을 할 수
없어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6월 1일 생태도시과 업무담당자 홍의기씨와 현장을 동행하여 확인하였으나 담당자의
답변은 2006년 이전에 지은 건물은 불법일지라도 어쩔수 없으며,
불법건축물은 재무과에서 담당한다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하여 재무과에 문의를 한 결과 서면 도둔리 991-38의 토지는 신몽룡씨에게 토지를 사용하도록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에 의해 사용허가를 내 주었으며, 5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고 답변합니다.

그렇다면 국유지에 불법으로 건축을 해도 국가나 해당 지자체에서 묵인한다면 누가 비싼 돈주고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을까요.
또한 그러한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 짧은 지식으로 국유지는 사용 승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구적인 건축물이나 도로 등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저는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요.

여러가지 격무로 바쁘신줄은 알지만 이렇게 민원상담을 드리니 군 관계자님의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민원인 박정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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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09-06-24 조회 354
첨부  
1.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서면 도둔리991-38번지 국유지내 건축물로 귀하의 토지에 진입할 수 없어 토지의 효용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어 정신적 · 경제적 피해가 있어 국유지내 건축물의 철거 요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서천군 서면 도둔리991-38번지 잡종지992㎡는 1992. 07. 05일자로 신규등록 되어 우리군에서 위임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로 신규등록 당시부터 소규모 영업(점포) 및 주거를 목적으로 시설물이 존치하였으며.
귀하께서 철거요청한 건물 또한 낡은 형태의 주택이 존치하였고 2002년 일부 증축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던중 2004. 01. 01자로 국유재산(토지)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18조의 법률에 의한 영구 시설물의 축조 금지 조항에 대한 해석과 철거 계고장 발부 및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급 기관 질의 및 변호사의 법률 자문중에 있으며 그결과에 대하여 귀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천군청 재무과 재산경영담당 정 해 수
(전화 950-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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