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귀하의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닭”사육시설 면적이 150㎡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를 득해야 하나, 구비서류로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서천군은 개인민원 뿐만 아니라 단체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조정 또는 피해배상 등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042-220-3512)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10-6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