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군정 발전에 협조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올린 서천군 시초면 선암리 411, 411-2번지 상 도로에 걸려있는 건물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번항에 대한 답변
- 행정대집행위원회는 없으며 주변에 이미 개설된 넓은 도로에 의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을뿐더러 그 위반 행위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할 수 없어 행정대집행은 불가 하다고 판단됩니다.
2번항에 대한 답변
- 시초면 선암리 411-2번 도로 49㎡에 대한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에 55,790원, 2008년에 13,340원, 2009년에 1,630원, 2010년에 5,900원을 부과․징수하였으며 올2011년은 10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참고로 동리 산13번지 상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2회에 걸쳐 3,480,500원을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소유토지에 대하여 재산압류 조치하였음)
3번항에 대한 답변
- 700번글(2009.11.20)은 공개글로 첨부파일(지적도와 위성사진)은 다운로드 받아 열어보시면 열리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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