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 서천환경지회 지회장 강 윤 만외 조합원님들께
우리 서천군민의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며 “어메니티 서천”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귀 노동조합의 바람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수차에 걸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전에 여러분들과 면담을 통하여 많은 얘기를 듣고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이 특별히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그 누가 군수라 하여 변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군수의 책무는 전체 군민을 위하고 우리 서천군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 모든 행위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의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업체라 하여도 회사 내부의 합법적인 행위로서 위법적인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도 계약의 범주를 벗어나 기업의 자율권, 경영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러분들의 권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하여 왔으며 그럼으로 그동안 여러분들의 권익이 지켜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천군이 그동안 위·수탁 계약서에 고용과 임금지급 등의 방법을 명문화하여 여러분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 왔음은 귀 노동조합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군수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읍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귀 노동조합과 회사와의 문제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단체협약 등이 우선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노·사간 현명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령 여러분들의 욕구에 충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약속을 이행하여 주십시요!”하고 마치 군수가 어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하심은 심히 유감으로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굳이 2008년도 쟁의행위시, 타 시군과 뒤 떨어지지 않는 대우 부분에 대하여 따로 말씀드리지 않음은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현명하게 대처하시어 “어메니티 서천” 건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2. 22.
서천군수 나 소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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