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서천군수
참 조 : 감사담당관
제 목 : 서천군 공직자 비위행위 조사 및 징계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우리 서천군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서천군 환경보호과 청소행정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비위의혹이 제기되어 공개조사를 요청하오니, 적의 검토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해당 공직자는 2011년 12월14일 16시10분경, 서천군청 군수실(부속실)에서 군수면담을 위하여 대기중이던 민원인 6명에게 음주취기상태에서 "나한테 인사도 하지 마! X발" 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당해자가 점심식사시간에 ``반주``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점심시간은 휴식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무원의 ``근무시간``에는 포함되므로, 중식후 3시간여가 지난 이후까지 술냄새를 풍기며 군청청사에서 민원인을 대하고, 민원인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한 행위는 명백히 ``서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행위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2.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위반
해당 공직자는 서천군 환경보호과 청소행정담당계장으로, 평소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야 할 공직자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망각한 채, ``서천군 쓰레기 수거 및 운반 민간위탁 사무`` 처리중, 위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조례에서 정한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3. 쓰레기 수거 및 운반사무의 비효율성
해당 공직자는 위 2항의 민간위탁 사무를 시행하면서, 쓰레기 수거 및 운반업무의 특성상, 일반주민들의 출,퇴근 시간대에 쓰레기 수거차량이 운행하게 되면, 출근길 주민들의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군민들의 원성과 민원을 초래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탁업체 근로자``의 야간수당지급을 우려하여, 민간위탁사무인 쓰레기 수거 및 운반차량 운행시간을 06:00부터로 정하는 등,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을 유발케한 사실이 있음.
2012. 1. 3.
사단법인 서천참여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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