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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공직자 비위행위 조사 및 징계요청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 공직자 비위행위 조사 및 징계요청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서천군 공직자 비위행위 조사 및 징계요청
작성자 김정태 등록일 2012-01-03 조회 720
첨부  
수 신 : 서천군수
참 조 : 감사담당관
제 목 : 서천군 공직자 비위행위 조사 및 징계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우리 서천군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서천군 환경보호과 청소행정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비위의혹이 제기되어 공개조사를 요청하오니, 적의 검토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해당 공직자는 2011년 12월14일 16시10분경, 서천군청 군수실(부속실)에서 군수면담을 위하여 대기중이던 민원인 6명에게 음주취기상태에서 "나한테 인사도 하지 마! X발" 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당해자가 점심식사시간에 ``반주``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나, 점심시간은 휴식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공무원의 ``근무시간``에는 포함되므로, 중식후 3시간여가 지난 이후까지 술냄새를 풍기며 군청청사에서 민원인을 대하고, 민원인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한 행위는 명백히 ``서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행위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2.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위반

해당 공직자는 서천군 환경보호과 청소행정담당계장으로, 평소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야 할 공직자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망각한 채, ``서천군 쓰레기 수거 및 운반 민간위탁 사무`` 처리중, 위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조례에서 정한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3. 쓰레기 수거 및 운반사무의 비효율성

해당 공직자는 위 2항의 민간위탁 사무를 시행하면서, 쓰레기 수거 및 운반업무의 특성상, 일반주민들의 출,퇴근 시간대에 쓰레기 수거차량이 운행하게 되면, 출근길 주민들의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군민들의 원성과 민원을 초래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탁업체 근로자``의 야간수당지급을 우려하여, 민간위탁사무인 쓰레기 수거 및 운반차량 운행시간을 06:00부터로 정하는 등,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을 유발케한 사실이 있음.




2012. 1. 3.

사단법인 서천참여연대(준)

삭제

서천군 공직자 비위행위 조사 및 징계요청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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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서천군 공직자 비위행위 조사 및 징계요청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2-01-05 조회 700
첨부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 란에 요청하신 서천군공직자 비위행위 조사 및 징계요청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건
- 2011년 12월 14일 청내에서 발생된 공무원(행정6 조용문)의 중식시간내의 음주 및 민원인에 대 한 폭언등을 한점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행위로 판단되어 신분상 문책조치 하고 포상의 제한 및 근무평점의 감점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위반
-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는 서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서 제3조에서 “민간위탁사무 에 관하여는 다른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서천군생활폐기믈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에는 동 조례 제7조에서 정한 것처럼 수 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계약법”이라 함)에 의거 공개입찰 후 용역 계약한 사항으로 상기 조례에서 협약 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인 바, 계약 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협약서와는 달리 공증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쓰레기 수거 및 운반사무의 비효율성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시간의 변경문제는 수탁기관(서천환경)의 요청(서환11-제47호)에 대하 여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2011.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험시행을 수락한 사항(환경보 호과-23290, 2011,.10.17)으로 현재 시험운영 기간이 만료(2011.12.31)되어 수탁업체로 하여금 시험운영결과를 제출토록 지시된 상태이며, 수탁업체의 시험운영 결과와 시험운영 기간동안 제출 된 민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부서에서 보다 효율적인 운행시간을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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