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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서천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의 위법성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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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천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의 위법성
작성자 김정태 등록일 2012-01-24 조회 597
첨부  
서천군청에서, 당 연대에서 2012. 1. 7일 서천군청 `군수에게 바란다`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같은해 1. 11일 민원답변을 통하여 답변한 내용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재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탁기관

2010년 12월 서천군수(사업자등록번호 : 309-83-00026)와 민간사무 위,수탁 계약을 맺은 수탁자는
(가)상호 : 서천군광고협회
(나)대표 : 김제원
(다)사업자등록번호 : 313-82-60443

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계약당시 "서천군광고협회"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자(보령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비영리민간단체로 인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개인사업자인 "서천군광고협회 김제원"은 보령세무서에 서천군청에서 받은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어야 합니다(국세포탈에 대한 책임은 서천군수와 서천군광고협회가 공히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탁자인 "서천군광고협회"가 민간수탁업무인 게시대관리업무만 수행했다면, 행안부의 답변대로 `옥외광고업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수탁자는 위,수탁 당사자가 아닌 개인(단체)을 상대로 `현수막 탈,부착 대행영업행위(대행료 6,000원을 수령함)`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옥외광고업 등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행안부 의견)


2. 2012년 신규 계약의 부당성

2011년 "사단법인 충청남도광고협회"가 비영리민간단체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인가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천군청은 2010년 민간수위탁 계약 당시, "서천군광고협회"라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재계약시에는 "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률에서는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개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여, 동일한 "단쳬"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서천군청이 "개인사업자"인 "서천군광고협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1년뒤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수탁자"를 변경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3. 사단법인 서천참여연대(준)의 요구사항
(가)국세를 포탈(용역비 부분)한 서천군광고협회에 대하여, 법률위반 행위를 국세청에 고발하라.
(나)국세를 포탈(대행수수료 부분)한 서천군광고협회에 대하여 법률위반 행위를 국세청에 고발하라.
(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무등록 광고업 행위)한 서천군 광고협회를 형사고발하라.
(라)위 3가지의 불법행위를 자행한 서천군 광고협회와의 위,수탁계약은 효력이 없다
(마)2011년 12월(2012. 1월) "충청남도광고협회 서천군지부"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무효화하라.


2012. 1. 24.
사단법인 서천참여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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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서천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의 위법성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2-02-01 조회 577
첨부 hwp 파일명 : 군수에게바란다(추가답변).hwp 군수에게바란다(추가답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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