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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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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수확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강명길 등록일 2016-07-03 조회 982
첨부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천에서 나고 자랐으며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서천을 위해 군청에 찾아가 세수확보를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유치해야한다고 군청까지 방문하여 이야기를 했지만 담당자들은 왜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는건지 담당자가 없고 아는 사람이 없는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여 군수님께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은 자동차등록 및 세금 경찰서 과태료등 세수 증대에 크게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서천군에 모시타운 주차장, 춘장대 주차장 하구둑 주차장등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계산하여 봤을 때 약 5000대이상은 차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고지란 자동차를 상시 주차하는곳이 아닌 땅만 빌리는 겁니다. )

5000대 * 37,000(제가운영하는 차량 평균자동차세) =
약 1억 8천만원이상
자동차 세금으로 연간 고정 확보할 수있으며,
부가적으로 취득세,과태료등 부가적인 세수확보가 발생됩니다.

군수님 아래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newsview/20150610090207816

또한 전남 지사님도 대여사업자유치를 하겠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너무늦은건 알지만 주차료도 없고 놀고있는 땅들을 활용하여 서천군 세수확보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로 작성하여 내용이 뒤죽박죽이지만
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 유치를 하시겠다하면 몇대 되진 않지만
저의 사업장 차량을 전부 옮기도록하고 또한 유치영업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추진했으면 하지만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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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확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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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세수확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6-07-05 조회 975
첨부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영주차장의 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 사용 목적 사용허가에 대해 말씀드리겠
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비고 1. 가목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토지 중 사용허가 및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는 그 토지의 고유 사용 목적에 위배되지 않아 차고지 사용 목적으로 그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와 대부계약을 하였을 경우 차고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천군 공영주차장은 서천군 주민들에 대한 공공 복리 및 관광객에 대한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리, 경영하는 주차장으로서 특정 업체 또는 개인을 상대로 사용허가를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의 고유 설립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 사용 목적으로의 사용허가
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안내 및 상담이 필요하시면, 서천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팀
백승근(☏041-950-4128)으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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