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이전에는 '민간위탁'으로 진행되어,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한 행자부 예규에 따른 원가계산 산정방식으로 처리하던 것을, 법개정과 함께 용역으로 바뀌면서 환경부 고시애서 규정한 원가산정방식으로 변경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아직도 구법에 따라 행자부 예규를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원가산정방식 오류로, 우리군 환경미화원들이 그동안 년간 약 1,000여만원씩의 급여를 적게 받아온 것입니다. 이를 5년치만 계산해도 약 20여억원에 이릅니다.
붙임서류는 이웃 군산시가 2013년 원가계산 산정하여 시장님께 보고한 보고자료로서,
단순비교시에도 2013년 기준 군산시 환경미화원 노무비 평균이 약 5,000만원가량으로, 우리 서천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서천군에서 환경미화원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호봉제'는 용역대행사인 장항운수와 장항운수 노동자간의 임금협상에 따라 적정히 분배하는 것으로, 용역발주사인 서천군청에서 간여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용역비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비용산출의 오류로 인하여, 미지급된 노무비는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2017년 계약분도 즉시 수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을 소지가 다분히 있음)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 개선」과 대행용역비 산출에 대해서는 이웃 전북 군산시에서는 이미 2013년부터 환경부 고시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경제항만국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계/ 김대중 주무관 063-454-3453)
서천군수께서는 즉시 환경보호과 담당팀장을 군산시에 출장하여, 군산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후,
우리군이 무엇을 잘못했는 지 찾아내셔야 합니다.
군산시의 2013년 원가계산 보고서(요약본)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고, 즉시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경기도 등 대도시의 원가산출 책자를 우송해 드릴테니, 참고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미지급분 20여역원에 대한 청구소송이 청구되면, "산출된 원가계산이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였을 시, 법령에 따라 미지급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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