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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의 지적도와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응법 글의 상세내용

『 서천군청의 지적도와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응법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서천군청의 지적도와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응법
작성자 구재복 등록일 2017-12-27 조회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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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선암리 191번지에 살고있는 구화길입니다.

1.

411도로 개설건에 대해 2015-03-12군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411도로 개설건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을 알고싶습니다.

2.

411-2 도로부지 무단점유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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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청의 지적도와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응법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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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서천군청의 지적도와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응법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8-01-05 조회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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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여름태풍(2006. 7. 7. 위니아)피해로 지붕이 파손되어 이 중 피해 입은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무단증축(53.55㎡함)한 건축물로 서천군 건축조례 제41조(이행강제금) 제4항 단서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총3회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총3회 부과하여 2016. 11. 25. 1차분(1,780,500원), 2017. 4. 27. 2차분(1,700,000원)은 납부하였고, 남은 3차분에 대한 미납금액은 1회 독촉하였으며, 미납금에 따른 재산압류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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