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의 군수에게 바란다(2020. 11. 2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질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해당 양식장은 비인면 다사리에 소재한 육상해수양식업(새우류) 허가 양식장으로 판단됩니다.
3. 작년 동일시기 육상해수양식장의 양식용수 배출 관련 양식 김 황백화 피해 의심 신고로 유사한 민원이 접수되어 육상양식
업자와 김 양식어업인 간의 협의를 위한 회의를 마련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여러 차례의 현장 점검과 이해관계자간 소통,
연구소 입회 등을 통한 양식실험 및 성분검사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잠정 결론을 도출하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가. 육상 양식용수가 김 황백화 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용역은 현재로선 피해영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면밀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시 근거 확보를 위해 관련 실험, 연구등을 당사자간 합의하에 별도로
추진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군의 행정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
나.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양식용수 배출시기 등 조정
다. 현재 추진중인 김 양식 황백화 대응책 안내 및 향후 관련사업 적극 추진
4.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양식 배출수에 대한 문제가 지속될 것을 감안하여 금번 답변과 별개로 육상해수
양식업자에 대한 배출수의 침전처리시설, 정화시설 등 설치 권고 등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담당 부서로
내방하시거나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부서: 서천군청 해양수산과(☏041-950-4136), 서천군청 환경보호과(☏041-950-4099)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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