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기 표에서 서천군의 상수도 1톤 생산할 때 손실액= 총원가 2,149.2(원/㎥) -평균단가 1,020.95 (원/㎥) =손실1,128.25(원/㎥)/1톤
b, 서천군의 하수도 1톤 생산할 때 손실액=총원가 2,663.8 (원/㎥)-평균단가 324(원/㎥)= 손실 2,339.8(원/㎥)/1톤
c, 상하수도 1톤 생산시 손실액=상수도 1,128.28 (원/㎥)+하수도 2339.8(원/㎥)= 3,468.08(원/㎥)/1톤
d, 절약 가능 예산 계산내역
e, 수도계량기요금수량 5,066,184㎥ f, 화장실용수 생산시 상수도, 하수도, 예산손실금액계산= 화장실용수비율= 981천㎥ × 3,468.08(원/㎥)=3,402백만원
g, 서천군민이 화장실용수량천981천㎥를 중수도로 사용시 절약 가능 금액= 1,319백만원
h, 절약가능 대상금액= 3,402백만원+1,319백만원= 합계금액4,721백만원
17, 질의
상기 f와 g 를 보면 화장실 사용수금액으로 중수도를 설치하면 년간= 3,402백만원의 국가 또는 지방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서천군민이 화장실용수를 위해 중수도를 설치하면 절약할 수 있는 금액=1,319백만원 합계=4,721백만원이 되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상기 환경부 장관님으로부터 당사에 보낸 회신문을 보면 “귀하께서 특허내신 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기준에 따른 처리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 저류조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동법“에 의한 중수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서천군 중수도조례를 보면 ”서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에 의한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① 군수는?법 제9조?및「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군수는?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당사의 중수도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서천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
리)? ②의 요건을 충족해야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44조(요금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 지요? 또한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감면 등) 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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