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개장(이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및 장소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571-3 1기 1호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574-12 1기 2호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산68-86 1기 3호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861-28 1기 4호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861-26 1기 5호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861-32 1기 6호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861-30 2기 7호,8호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산68-77 2기 9호,10호
계 10기
2. 개장사유 : 서면 춘장대∼홍원항 도로개설공사
3. 공고기간 : 2017. 07. 03 ~ 2017. 10. 02
4. 개장방법 : 납골당 안치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남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산73-1 영명각
6. 안치기간 : 10년
7. 신고처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청 건설과 도로팀(☎041-950-4158)
8.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재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증명가능 서류),신고인의 도장(인감),신분증 지참)
9. 기타사항 : 분묘개장과정에서 동일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07월 03일
서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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