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1, 2차)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96(2009.01.06.)호로 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680(201.10.0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5(2013.12.30)호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27(2014.09.11)호로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개발사업 지구내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개장(이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 충정남도 서천군 마서면 옥북리 산14-2, 322-1
기 수 : 16기
2. 개장사유 :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개발사업
3. 공고기간 : 2015년 3월 16일 ~ 2015년 6월 15일(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분묘연고자(관계인)가 신고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5. 무연분묘 안치장소 및 기간
장소 : 재단법인영호추모공원(충남 부여군 세도면 해촌로 63번길 43-9)
기간 : 봉안일로부터 10년
6. 연고자 신고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장항사업단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39번길3, 장항농협 3층 ☏ 041-956-5813∼4)
7. 신고방법 :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번호를 반드시 확인 후 신고처에 신고
(추후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징구)
8. 기타사항
본 공고에 누락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개발사업 지구내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시행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3, 4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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