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사설묘지설치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1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불법묘지 설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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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내용 요약 -
공고번호: 증평군 공고 제2017-45호
성 명: 유하*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미원초정로 125*
사 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 통지송달 불가능
붙 임: 공시송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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