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충남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 산2-1,3,6-15,208-4
2. 분묘기수 : 9기
3. 분묘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추모공원)
6. 안치기간 : 안치일로 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고인: 문정환?
9.신고처: 대행업체: 지곡장묘 포함
10.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제적, 족보 등)를 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11.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공 고 인 : 문 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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