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의위치 : 충남 서천군 비인면 율리 산77
2. 분묘 기수 : 12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천국사)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8. 공 고 인 : 김 태 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42 아주아파트 7-410
9. 신 고 처 : 김 태 안 ☎ 01*-7335-8459
한성공영 ☎ 041)855-0841
10.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등을 구비하여 상 기 신고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22일
위 공고인 : 김 태 안
전국유.무연 이장전문업체(주)한성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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