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할것을 공고함니다
1.분묘위치;충남 서천군 판교면 복대리 산17번지
2,분묘기수;1기
3.개장사유;소유권보전
4.안치장소;서천군 판교면 복대리 산17번지
5.공고기간;공고일로 부터 3개월
6,공 고 인;유용태 (O1O-3254-7606)
7,개장방법;무연분묘-임의이장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이장
8.신고장소;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21-88 (은평구 통일로56길34-2)
9.기타;추가분묘 발생시 본공고로 갈음함
2011년10월24일
유용태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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